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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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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,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 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.

온세에서는 새로운 예규 등을 분석하여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종부세 경정청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

대표 세액공제 항목

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
  • 종부세 경정청구
    - 다가구주택
    - 재개발, 재건축 등
  • 미환류소득 법인세
  •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
  • 장애인 고용부담금
  • 복지포인트
  • 베트남 계약자세 등 외국 납부세액공제
  •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
  • 통합 투자세액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