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,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 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.
온세에서는 새로운 예규 등을 분석하여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종부세 경정청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